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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건강검진

1. 직장건강검진

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, 사무직 근로자는 2년마다 1회 직장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. 직장인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여 직장인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병원에 방문하면 됩니다. 단 근무구분(사무직, 비사무직)과 상관없이 만 40세와 만 66세 전원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각 출생년도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는 암검진을 받아야 합니다.

2. 1차 건강검진(검진기관)

①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 ② 총 콜레스테롤, HDL 콜레스테롤, LDL 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 ③ 간기능검사(AST(SGOT), ALT(SGPT), γ-GTP) ④ 공복혈당 ⑤ 요단백, 혈청크레아티닌, 신사구체여과율, 혈색소 ⑥ 흉부 방사선 촬영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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